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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의 기술로 보는 M&A 진실과 오해 #23

- 기업 매각 후 다시 동종업계 창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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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 그래가 내 뭐, 아파트 함 다시 지어볼라 카는데 니 생각은 어쩌노?

내 아파트 짓는 거는 눈 감고도 짓는다 아이가


태수: 아, 예, 뭐.. 그거야 제가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건설을 팔아 버려서..


재식: 그래, 그러니까 다시 새로 시작하자는 기제


태수: 아니요, 그게 안 됩니다. 동종업을 다시 못 하는 조항이 걸려 있어서요.


재식: 얼마나?


태수: 그,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아이고야, 그래?"


JTBC 협상의 기술 9화 中

M&A 거래가 마무리되면, 매각자는 이제 자유롭게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서에는 ‘비경쟁 조항(Non-Compete Clause)’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동일 업종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재창업이나 재취업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드라마 속 대사 장면과 같이, M&A 거래 후 생길 수 있는 현실적인 제약을 잘 보여줍니다. 단순히 회사를 팔았다고 해서, 모든 제약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1. 비경쟁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비경쟁 조항은 인수자가 인수한 기업의 가치와 고객 기반, 기술력, 브랜드 자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매각자가 회사를 팔고 나서, 곧바로 똑같은 업종에서 경쟁회사를 차린다면 인수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는 “동일 업종에 재진출하지 않는다”, “직접적 경쟁 사업에 일정 기간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됩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도의적인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위반 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조항입니다. 태수가 말한 것처럼, 보통은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이 설정되며, 업종 범위와 지리적 범위도 상세하게 명시됩니다.

출처: JTBC 협상의 기술 공식 홈페이지 - PHOTO
출처: JTBC 협상의 기술 공식 홈페이지 - PHOTO

2. 비경쟁 조항으로 인한 리스크



일부 매각자는 “명의만 다르게 해서 창업하면 되지 않을까” 또는 “자문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와 같은 방식으로 비경쟁 조항을 우회하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직접, 간접 모든 형태의 경쟁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배우자, 자녀, 측근의 명의로 창업하거나 운영에 개입하는 것도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위반이 입증될 경우, 인수자는 법적 조치를 통해 금지명령(Cease and Desist), 손해배상청구, 심한 경우 계약 해제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한순간의 판단 실수나 계약서 미확인으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평판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3. 매각 전 반드시 확인하고 협의 필수



비경쟁 조항은 인수자의 요구에 따라 상당히 강하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자의 입장에서도 향후 사업 계획이나 업계 활동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그에 따라 조항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예외 조항을 협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지분은 보유하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예외 조항을 넣을 수도 있고, “5년 대신 3년”, “전국 단위가 아니라 특정 지역만 제한” 등 협의가 가능한 영역도 존재합니다. 이런 조항은 단순히 ‘붙여 넣기’로 작성되는 게 아니라, 실제 협상력을 통해 조율되어야 하는 핵심 계약 항목입니다.


모멘스는 M&A 계약서 내 비경쟁 조항의 해석과 설계를 도와드립니다. 단순히 법률 용어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매도자의 실제 사업 계획과 연계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또한, 매도자 입장에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조항에 대해서는 조정안을 제시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율합니다.

기업 매각 후 다시 동종업계 창업이 가능하다? 답은 부분 YES


회사를 팔았다고 해서 동일한 업종으로 새롭게 무조건 시작할 순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계약서 작성 시,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추후 동종업계 진출을 희망한다면 인수자와 함께 조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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