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인사이트
- M&A 시, 초기에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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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 노 네임 베이스가 뭐예요?
민정: 노 네임.. 말 그대로예요. 매수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 걸 노 네임 베이스라고 해요.
진수: 그래도 되는 거예요?
민정: 그렇게들 많이 해요. 매수자가 큰 기업이거나 특정 회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거나 하는 정보를 들키면
상대가 가격을 올려서 부를 수도 있으니까요.
진수: 그럼 끝까지 이름을 숨겨요?
민정: 아니요, 우리가 팔겠다고 하면 상대도 나와야죠."
JTBC 협상의 기술 9화 中
M&A 거래 초기에는 매수자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협상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노 네임 베이스(No-Name Base) 라고 합니다. 노 네임 베이스는 단순한 신중함의 표현이 아니라, 협상력과 정보 비대칭을 활용한 전략적 접근 방식입니다.
이처럼, 이름을 밝히지 않는 방식은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며, 전략적 판단에 따라 선택됩니다.
M&A 협상 초기 단계에서는 매수자의 정체가 거래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수자가 대기업이거나 유력 투자사일 경우, 매도자는 “이 회사가 우리를 꼭 원하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또는 경쟁사에게 매각된다는 소문이 퍼지면 내부 직원이나 고객의 동요, 파트너사의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매수자는 아직 투자위원회나 내부 보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익명으로 초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노 네임 베이스는 이런 위험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노 네임 협상이 무조건 매각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흔한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며, 상대가 진정성 있는 협상자라는 전제하에 충분히 수용 가능한 조건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실명 협상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도 민정은 말합니다. “우리가 팔겠다고 하면 상대도 나와야죠.” 초기 탐색단계에서는 익명으로 접근하더라도, 매도자가 본격적으로 매각 의사를 밝히고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었을 때는, 매수자도 정체를 공개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응해야 합니다. 실명을 밝히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LOI(의향서)나 실사 단계 이전입니다. 그 시점부터는 법적 책임과 경영권 승계 등 실질적인 이슈가 얽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이름을 걸고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노 네임 협상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매도자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정확한 기업 가치 산정, 내부 준비, 그리고 협상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수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더 넓은 시야로 전략을 짜야 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가 전략적 투자자인지, 재무적 투자자인지, 단순 시세차익 목적의 펀드인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수자의 목적을 유추하고 이에 맞는 대응 논리를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 네임 베이스의 협상에서는 중간 역할을 해줄 전문가의 개입이 꼭 필요합니다. 중립적이고 신뢰받는 M&A 자문사는 매수자의 요구를 매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매도자의 입장을 보호하면서도 협상의 흐름을 이끌 수 있는 조율자 역할을 합니다.
모멘스는 익명 협상의 원칙과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며, 실명을 밝히는 시점과 그에 따른 정보 공개 범위를 조율합니다. 매도자가 정보 공개로 인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설계하고, 동시에 실질적인 거래 성사로 이어지도록 협상 구조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노 네임 협상은 단순히 숨기기 위함이 아닌 안전한 협상의 출발선입니다.
합리적인 M&A 딜 협상을 모멘스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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