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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빠른 기업 성장을 통한 엑싯을 희망하는 젊은 대표님들, 고령화로 인해 은퇴시기가 다가오면서 가업 승계를 고민하는 대표님들 등 다양한 분들이 기업 매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지출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은퇴로 인해 자녀에게 사업을 상속 및 증여할 경우에는 최고세율 50%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M&A를 통해 사업 매각과 은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오늘은 M&A를 통해 기업 매각 시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M&A를 통해 사업 매각과 은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오늘은 M&A를 통해 기업 매각 시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법인주주는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단, 비상장 주식일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M&A 대상 기업의 주식이 상장되었는가 상장되지 않았는가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상장 여부에 따라 나의 기업이 어느 세법에 적용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 대주주 양도분 및 장외거래분에 한 해 양도소득세 발생
-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하지만, 아래 해당하는 경우 과세 제외
비중소기업은 중견, 대기업을 지칭하는 것이며, 대부분의 Micro M&A 대상 기업들은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 대한민국 기업의 99.8%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중소기업 M&A를 진행하면서 살펴본 바 대부분의 기업 주식(지분)은 10명 이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50% 이상이 대표 단일 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M&A의 양도소득세율을 계산하고 싶으시다면,
위 그래프에서 ‘중소기업’ >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서 표기된 양도소득세 25%를 기준로 하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
단, 시설물의 이용권, 사업용 고정자산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단독 양도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처음 M&A를 고려하신 대표님이라면 생각보다 높은 양도소득세율에 당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절세는 세무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와 함께 의논할 경우 더욱 더 높은 절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모멘스투자자문을 통해 M&A를 진행했던 대표님들의 양도소득세 절세율은 평균 2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M&A 진행을 희망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모멘스투자자문과 함께 성공적 M&A를 진행하는 동시에 절세도 같이 받아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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