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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할의 종류로는 흔히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이 2가지의 구분점은 기존 법인의 주주가 법인분할 이후에 설립되는 모든 회사에 대한 지분의 차이입니다.
인적분할은 기존 지분율 그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인적분할로 진행될 경우 주주 구성은 변하지 않아 수평적 분할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없어 법인이 자금 부담을 덜어낼 수 있어 선호합니다. 또한 상장사일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한 주주들을 설득하기에 유리합니다.
물적분할은 신설된 법인의 지분을 기존 법인이 100%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흡수되는 신설 법인이 기존 법인의 100% 자회사가 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주주의 지분 분할 없이 회사의 재산만 분할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들이 부정적이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설 법인에 대한 주식을 받지 못하게 되며 신설 법인은 유망한 사업일 경우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익을 주주는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 분할계획서 작성
아래 내용을 담은 분할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1) 분할신설 회사의 상호, 목적,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의 정보
2)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4)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등
2. 분할계획서 및 대차대조표 등 공시
2주 전부터 주주총회 분할 등기 이후 6개월 간의 분할계획서, 대차대조표, 주식 배정 사유 서면 등을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
3. 주주총회 특별결의
법인분할 승인을 위해 주총 특별결의를 거치게 됩니다.
4. 채권자 보호절차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공고로써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분할된 사업의 전문성 향상
기존 법인에서 사업부까지 직접 영위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사업부에 집중하기 위해 분할될 경우, 분할된 사업부를 총괄하는 사람의 권한이 확대되고 인력 배치도 수월하게 됩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경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2. 투자자의 원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
많은 투자자들은 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사업군에 다 투자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투자자들에게 기존 법인에서 투자하고 싶은 사업만 분할되어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경우, 집중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생깁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신세계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이마트에만 투자를 하고 싶을 때 적합한 분할 전개입니다.
3. 순환출자를 해결하기 위한 지주회사 설립
순환출자 문제를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순환출자란 A회사가 B회사의 지분을 갖고, B회사가 C회사의 지분을 갖고, C회사가 A회사의 지분을 갖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을 가지고 여러 법인의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