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를 검토하는 담당자라면 계약 체결 전 어떤 항목을 실사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실사는 재무·법무·세무·우발부채 4개 영역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인수 후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영역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는 처음 실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실제로 확인이 필요한 것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됩니다.
이 3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역별 실사 목적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수 실사는 크게 재무 실사, 법무 실사, 세무 실사, 우발부채 점검 4개 영역으로 나뉩니다. 각 영역마다 확인 목적과 점검 항목이 다르므로, 영역별로 담당 전문가를 배치해 병행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구분 | 재무 실사 | 법무 실사 | 세무 실사 | 우발부채 점검 |
| 점검 항목 | 재무제표, 손익 추이, 자산·부채 명세 | 계약 현황, 소송 이력, 지식재산권, 인허가 | 세무조사 이력, 신고 적정성, 이월결손금 | 보증채무, 소송 잠재리스크, 미확정 채무 |
| 담당 전문가 | 회계법인·재무자문 | 법무법인 | 세무법인·회계법인 | 법무·재무 공동 검토 |
| 결과 활용 | 가치평가 조정 근거 | 진술보장 조항 설계 근거 | 세무 리스크 방어 조항 설계 | 에스크로·손해배상 한도 설계 |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4개 영역은 점검 항목과 담당 전문가가 달라 병행해서 진행하되 결과를 종합해 계약 조건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무, 법무, 세무, 우발부채 4개 영역으로 나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 영역별로 회계법인, 법무법인, 세무법인 등 전문가를 배치해 병행 진행합니다.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손익 추이, 자산·부채 명세, 현금�흐름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계 처리가 관행과 다르게 이뤄진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주요 계약의 해지 조건, 진행 중이거나 잠재적인 소송,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필요한 인허가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상 경영권 변경 시 해지 조항(체인지 오브 컨트롤)이 있는지도 중요한 점검 항목입니다.
최근 세무조사 이력, 세금 신고의 적정성, 이월결손금 규모와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다면 이전가격 이슈도 함께 점검합니다.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보증채무, 진행 중인 소송의 잠재적 배상 리스크, 계약상 위약금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재무 담당자가 공동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규모와 인수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재무 실사를 우선 진행해 가치평가의 기초를 마련하고, 병행해 법무·세무 실사로 리스크를 점검하는 순서가 활용됩니다.
발견된 리스크는 가격조정, 진술보장 조항, 손해배상 한도, 에스크로 예치 등으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리스크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방어 조항을 선택합니다.
회사 규모와 자료 준비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자료가 미리 준비돼 있으면 실사 대응 속도가 크게 빨라집니다. 매각자 측 자료 준비 상태가 실사 소요기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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