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며 브랜드 가치를 쌓아온 대표라면 사업 전체가 아니라 브랜드나 상표권만 따로 매각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지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표권만 분리해 매각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업 전체 매각과는 이전되는 범위와 절차가 다릅니다.
다만, 상표권만 매각했을 때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법적으로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는 처음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실제로 확인이 필요한 것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됩니다.
이 3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관련 거래 유형별 차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브랜드 관련 거래는 크게 상표권 단독 매각(양도), 라이선스(사용권 설정), 사업 전체 매각(영업양도) 3가지로 나뉩니다. 각각 이전되는 권리 범위와 효력 발생 요건이 다르므로, 지금 어떤 방식이 목적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상표권 단독 매각(양도) | 라이선스(사용권 설정) | 사업 전체 매각(영업양도) |
| 권리 이전 | 상표권 자체가 완전히 이전 | 상표권은 유지, 사용만 허락 | 상표권+영업자산+고객관계 등 포괄 이전 |
| 효력 발생 | 특허청 이전등록 시 효력 발생 | 계약 체결로 발생(전용사용권은 등록 필요) | 자산별 이전 절차를 각각 진행 |
| 매각 대상 범위 | 지정상품 전부 또는 일부 | 지정상품·기간·지역 등 제한적 설정 가능 | 사업 전체(상표 포함) |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3가지 방식은 이전되는 권리 범위와 효력 발생 요건이 달라 목적에 맞는 거래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상표권은 사업의 다른 자산과 별개로 독립적인 재산권으로 인정되므로, 상표권만 분리해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매각은 상표권이라는 하나의 재산권만 이전하는 반면, 사업 전체 매각은 상표권을 포함해 영업자산, 고객관계, 계약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합니다. 상표권만 매각하면 나머지 사업 자산과 운영권은 매각자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상표법 제96조에 따라, 계약을 통한 상표권 이전(매매 등 특정승계)은 특허청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서상 효력발생일과 실제 등록일이 다르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이전등록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상표법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부만 분할해 이전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유사한 지정상품군은 함께 이전해야 하므로, 분할 가능한 범위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유지한 채,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의 설정·이전은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통상사용권은 계약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표권 이전계약서를 작성하고, 등록번호·지정상품·이전 대금 등을 명시한 뒤 특허청에 이전등록을 공동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 사본, 양도증서, 양수인의 신분증명서(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등)와 위임장이 함께 필요합니다.
상표권만 매각한 경우 사업 자체(설비, 인력, 고객관계, 계약 등)는 매각자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브랜드명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매각 이후 신규 브랜드로 전환하거나 별도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브랜드 인지도, 시장 내 상표 사용 기간, 매출 기여도, 유사 상표 거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브랜드가 특정 업종에서 확고한 인지도를 갖고 있을수록 독립적인 자산 가치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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