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을 검토하는 대표라면 직원, 거래처, 경쟁사에 매각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매각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검증된 후보에게만 제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비공개(블라인드)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하면 후보 폭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어디까지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처음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실제로 확인이 필요한 것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됩니다.
이 3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개 매각과 비공개 매각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매각은 시장 전반에 알리는 공개 매각과, 소수 검증된 후보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비공개(블라인드) 매각 2가지로 나뉩니다.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구분 | 공개 매각 | 비공개(블라인드) 매각 |
| 노출 범위 | 시장 전반에 매각 사실이 알려짐 | 소수 검증된 후보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 |
| 후보 풀 | 넓음(다수 후보 동시 검토 가능) | 좁음(사전 스크리닝된 후보 위주) |
| 적합한 상황 | 시장가 극대화가 목적일 때 | 직원·거래처·경쟁사에 알려지면 안 될 때 |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2가지 방식은 노출 범위와 후보 폭이 달라 정보 통제가 중요한 경우 비공개 방식이 우선 검토됩니다.
가능합니다. 회사명을 노출하지 않는 블라인드 티저로 초기 관심도를 확인하고, NDA를 체결한 검증된 후보에게만 순차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종·규모 등 일반화된 정보로 후보를 물색한 뒤, NDA 체결 후보에게만 회사명과 상세 정보를 공개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문사가 후보를 사전에 검증해 노출 범위를 최소화합니다.
자문사의 자료 관리 방식(데이터룸 접근 권한 통제, 열람 이력 기록 여부), 비밀유지계약 체결 관행, 과거 유사 딜에서의 보안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능합니다. 프로젝트명을 별도로 지정해 내부 커뮤니케이션과 초기 자료에서 회사명 대신 코드네임을 사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초기 단계에서 회사명이 직접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개 매각보다는 후보 풀이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문사의 네트워크와 딜리스트를 활용해 업종에 적합한 후보를 선별적으로 접촉하면, 노출을 최소화하면서도 적합한 인수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통상 본계약 체결 또는 클로징 임박 시점까지 최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사 과정에서 일부 핵심 인력에게는 불가피하게 정보가 공유될 수 있어, 이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 서약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NDA 체결 후보에게만 개별 열람 권한을 부여하고, 자료마다 워터마크나 식별자를 삽입해 재배포를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밀유지 범위와 기간,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 자문사의 정보 관리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문 계약서에도 자문사가 준수해야 할 보안 절차를 함께 규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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