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자 입장에서 M&A 계약을 검토할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계약 체결 이후 예상치 못한 우발부채나 숨은 채무가 발견되는 상황입니다. 실사에서 모든 리스크를 완벽히 걸러낼 수는 없기 때문에, 계약서 안에 사후 발견 리스크를 방어할 조항을 미리 설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어떤 조항을 어떻게 설계해야 실효성 있는 방어가 되는지는 처음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실제로 확인이 필요한 것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됩니다.
이 3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어 조항별 차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발부채 방어 조항은 크게 진술 및 보장, 에스크로(예치), 가격조정 3가지로 나뉩니다. 각 조항마다 작동 방식과 적합한 상황이 다르므로, 지금 거래에서 어떤 리스크가 우려되는지에 따라 조합을 결정해야 합니다.
| 구분 | 진술 및 보장 조항 | 에스크로(예치) 조항 | 가격조정 조항 |
| 방식 | 매각자가 재무·법률 상태를 진술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 매매대금 일부를 제3의 계좌에 일정기간 예치 | 실사 결과에 따라 사후 가격 조정 |
| 효과 | 사후 발견된 우발채무에 대한 배상청구 근거 확보 | 소송 없이 예치금에서 신속하게 정산 가능 | 실사 시점의 불확실성을 가격에 직접 반영 |
| 적합한 상황 | 모든 M&A 계약의 기본 안전장치 | 매각자의 배상이행 여력이 불확실할 때 | 특정 우발채무 가능성이 이미 인지된 경우 |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3가지 조항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실무에서는 진술 및 보장 조항을 기본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에스크로나 가격조정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진술 및 보장 조항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매매대금 일부를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거나, 실사 결과에 연동한 가격조정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매각자가 재무 상태, 소송 유무, 세무 이슈, 계약 관계 등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고 이를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 그로 인한 손해를 매각자가 배상하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매매대금의 일부를 제3자 명의의 에스크로 계좌에 일정 기간 예치해두고, 그 기간 중 우발채무가 발견되면 예치금에서 우선 정산하는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정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사 과정에서 특정 우발채무 가능성이 이미 발견됐지만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리스크를 가격에 직접 반영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매매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일반 진술사항은 통상 1~2년, 세무·환경 관련 진술처럼 리스크가 늦게 발견될 수 있는 항목은 관련 법령상 제척기간에 맞춰 더 긴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일반적입니다.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손해배상 책임의 상한으로 설정하고, 그 이하의 소액 청구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최소청구기준(De Minimis)을 함께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원인으로 인한 우발부채는 매각자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진술 및 보장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계약 이후 발생한 사유는 인수자가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술 및 보장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손해배상 한도가 없으면 매도 이후에도 과도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매각자 입장에서는 진술 범위를 실사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배상 한도와 청구 기한을 명확히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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