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업 인수를 검토하는 담당자라면 국경을 넘는 거래에는 어떤 신고 의무가 추가로 발생하는지가 궁금해지게 됩니다.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을 인수하는 아웃바운드와, 해외기업이 국내기업을 인수하는 인바운드는 적용되는 법령과 신고 절차가 다릅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를 누락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는 처음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실제로 확인이 필요한 것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됩니다.
이 3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수 방향별 적용 법령 차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외기업 인수는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을 인수하는 아웃바운드와, 해외기업이 국내기업을 인수하는 인바운드로 나뉩니다. 아웃바운드는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신고가, 인바운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 신고가 적용되어 근거 법령과 절차가 다릅니다.
| 구분 | 아웃바운드(국내→해외 인수) | 인바운드(해외→국내 인수) |
| 근거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18조(해외직접투자) | 「외국인투자촉진법」 |
| 신고 요건 | 외국법인 지분 10% 이상 취득 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 | 외국인투자 신고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 신고 시점 | 투자 실행 전 사전신고 원칙 | 투자 신고 후 대금 지급, 이후 등록 절차 |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인수 방향에 따라 근거 법령과 신고 절차가 다르므로 거래 설계 초기 단계부터 어느 방향의 거래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국내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 파견, 장기 계약 체결 등 실질적 경영 참가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를 실행하기 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투자에 추가로 지분을 취득하거나 만기 1년 이상의 금전대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전신고가 필요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위반 시, 위반금액이 20억원 이하이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20억원을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하면 관련 외국환거래가 최대 1년간 정지·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를 진행하고, 대금 지급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외투기업 등록을 마쳐야 관련 세제·행정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웃바운드의 경우 지분 10%를 기준으로 신고 요건 판단이 달라지며, 10% 미만이라도 임원 파견이나 장기 계약 등 실질적 경영 참가 요소가 있으면 해외직접투자로 인정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대상입니다. 해외 본사에서 SPC나 자회사를 통해 인수자금이 흐르는 구조는 각 단계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나 외국인투자 신고가 중복해서 적용될 수 있어, 거래 설계 단계부터 자금 흐름별 신고 의무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기재한 자금 조달 방법(자기자금, 차입금 등)과 실제 송금 경로가 일치하는지 은행이 확인하므로, 자금 출처와 흐름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 설명이 불충분하면 추가 자료 요청으로 거래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외기업 인수는 해외 현지 세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별도로 발생하며, 국내에서는 해외 자회사 관련 국제조세 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 등)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래 초기 단계부터 국내외 세무 전문가와 함께 신고 항목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멘스가 M&A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모멘스는 4년 연속 더벨 리그테이블 등재, 금융감독원 등록 M&A 자문사이자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 M&A 파트너스로 등록된 전문 자문사입니다. 중소기업 승계·매각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기업 인수 신고 체크포인트부터 실사·협상까지 지원합니다.
4년 연속 | S등급 | M&A파트너스 |
더벨 M&A 리그테이블 (2023~2026) | 중소벤치기업부 M&A 자문기관 선정 2025 최고 등급 | 기술보증기금 운영 공식 M&A 전문기관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