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유동성 부담 없이 인수를 진행하려는 담당자라면 현금 대신 자사 주식을 대가로 지급하는 지분교환(주식스왑) 방식을 검토하게 됩니다. 상법은 이를 위한 정형화된 절차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실제로 확인이 필요한 것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됩니다.
이 3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분교환 방식별 차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분교환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계약으로 개별 설계하는 주식스왑 2가지로 나뉩니다. 포괄적 교환은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형성하는 상법상 정형화된 절차이고, 개별 주식스왑은 당사자 간 계약으로 자유롭게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 구분 | 주식의 포괄적 교환 | 개별 주식스왑 |
| 근거 법령 | 「상법」 제360조의2 이하 | 당사자 간 개별 계약 |
| 결과 | 완전모회사·완전자회사 관계 형성(지분 100%) | 계약에서 정한 비율만큼 지분 교환 |
| 절차 | 주식교환계약서 작성,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정형 절차 | 일반적인 계약 절차(상대적으로 유연) |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완전한 자회사 편입이 목적이라면 상법상 포괄적 교환을, 부분적인 지분 교환이 목적이라면 개별 계약 방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가능합니다.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도를 활용하면, 인수회사가 신주를 발행해 대상회사 주주에게 배정하고 대상회사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제도입니다. 대상회사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인수회사에 이전되고, 그 대가로 인수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나 자기주식을 배정받습니다.
「상법」 제360조의3에 따라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밖에도 공시, 통지, 반대주주 보호(주식매수청구권) 절차를 순차적으로 준수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완전모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100% 자회사 편입이 목적이 아니라, 특정 비율만큼만 지분을 교환하고 싶을 때 계약으로 자유롭게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상법상 정형 절차보다 유연하지만, 그만큼 계약서에 조건을 정밀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양사의 기업가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환 비율에 따라 인수 후 각 주주의 지분율이 달라지므로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주식교환 관련 특별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금 유동성 부담을 줄이면서 인수를 진행하고 싶거나, 대상회사 주주가 통합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며 향후 성장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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