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오래 운영한 대표라면 은행 대출이나 보증부 대출에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각을 진행하면 회사 경영권은 인수자에게 넘어가지만, 이 개인보증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별도의 정리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보증을 해지해야 하는지, 매각 계약과 어떻게 연동해야 하는지는 처음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실제로 확인이 필요한 것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됩니다.
이 3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출기관 유형별 연대보증 정책 차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연대보증 정책은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2012년 은행권·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했고, 2018년 4월부터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이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도 전면 폐지했습니다. 다만 일반 시중은행의 개별 여신에서는 여전히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대출기관별로 현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정책금융기관(신보·기보·중진공) | 시중은행 |
| 연대보증 정책 | 2018년 4월부터 법인대표자 1인 연대보증 전면 폐지 | 개별 여신 심사에 따라 대표이사 연대보증 요구 가능 |
| 대신 요구하는 것 | 책임경영이행약정 체결 | 여신 규정에 따른 개별 담보·보증 조건 |
| 매각 시 확인사항 | 책임경영이행약정 승계 또는 해지 여부 | 기존 연대보증 해지 및 신규 보증인 지정 여부 |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대출기관 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할 절차가 달라 매각 전 대출기관별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지분(주식)을 매각해도 기존 대출계약상 연대보증인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대출기관과 별도로 보증 해지 또는 보증인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 금융기관 대출 현황과 각 대출계약서상 보증인 조항을 전수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용정보원의 개인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서도 본인 명의로 걸린 보증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기업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대표이사 개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018년 4월부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법인대표자 1인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대신 대표자에게 책임경영이행약정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매각 계약 체결 전, 해당 은행에 보증인 변경 또는 대출 상환·재약정을 통한 보증 해지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수자가 새로운 보증인으로 참여하거나, 매각 대금 일부로 해당 대출을 상환해 보증 자체를 소멸시키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클로징(잔금 지급)의 선행조건으로 대표이사 보증 해지 완료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각 대금이 지급되기 전에 보증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채 거래가 종결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이 분산돼 있는 경우, 기관별로 해지 절차와 소요 기간이 달라 전체 클로징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각 초기 단계부터 병행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대보증 대신 정책금융기관이 법인 대표자에게 요구하는 약정으로, 자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책임 있는 경영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매각 시 이 약정이 인수자에게 승계되는지, 해지되는지 대출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기관과 대출 종류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다르므로, 매각 협상 초기 단계에서 미리 각 대출기관에 문의해 절차와 예상 기간을 파악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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