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종에 필요한 인허가나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기 어려운 담당자라면 이미 해당 인허가를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인수 방식에 따라 면허가 승계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실제로 확인이 필요한 것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됩니다.
이 3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수 방식별 면허 처리 차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면허 승계는 지분인수인지 자산인수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지분(주식)을 인수하면 법인격이 그대로 유지되어 면허가 원칙적으로 유지되지만, 자산만 인수하는 경우 면허 종류에 따라 승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분인수 | 자산인수 |
| 면허 처리 | 법인이 유지되어 면허 원칙적으로 유지 | 면허 종류에 따라 승계 또는 재취득 필요 |
| 확인 방법 | 지배주주 변경 관련 신고 요건 확인 | 개별 면허 근거 법령상 승계 규정 확인 |
| 적합한 상황 | 면허 확보가 주된 인수 목적일 때 | 면허 외 다른 자산은 필요 없을 때 |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면허 확보가 목적이라면 지분인수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개별 면허의 근거 법령을 확인하는 절차는 어느 방식이든 필요합니다.
지분인수라면 법인격이 유지되므로 면허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면허 근거 법령에 따라 지배주주 변경 시 별도의 신고나 심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의 근거 법령에 승계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시설 중심의 면허는 승계 신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의 자격 요건을 전제로 한 면허는 승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면허를 관할하는 법령과 관할 관청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업종과 면허 종류에 따라 근거 법령이 모두 다르므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면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업종은 대주주 변경 시 결격사유 심사나 변경신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인수 전 해당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인수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면허를 재취득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취득에 걸리는 시간과 요건을 미리 파악해 인수 일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증 원본, 관할 관청의 등록 현황, 과거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처분 이력이 있다면 면허 유지에 영향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인수 전 갱신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고, 갱신 가능성이 낮다면 인수의 실익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보유한 면허 목록을 전수 조사해, 각 면허별로 근거 법령과 승계 요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허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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