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경영권 인수를 검토하는 담당자라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신주를 인수할지, 기존 대주주의 구주를 매입할지를 두고 고민하게 됩니다. 두 방식은 자금이 흘러가는 방향과 절차 요건이 크게 다릅니다.
이 단계에서 실제로 확인이 필요한 것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됩니다.
이 3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방식의 근본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해 자금이 회사로 유입되는 방식이고, 구주매입은 기존 대주주의 지분을 매수해 자금이 대주주에게 귀속되는 방식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필요한지, 기존 대주주가 지분을 현금화하고 싶은지에 따라 적합한 방식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구주매입 |
| 자금 흐름 | 인수자금이 회사로 직접 유입 | 인수자금이 기존 대주주에게 귀속 |
| 법적 요건 | 정관 근거+경영상 목적 요건(상법 제418조 제2항) | 일반 주식 매매계약 절차 |
| 적합한 상황 | 회사에 신규 자금이 필요할 때 | 기존 대주주가 지분을 현금화하고 싶을 때 |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두 방식은 인수자금이 도달하는 곳이 달라 회사의 자금 상황과 기존 대주주의 니즈를 함께 고려해 선택하게 됩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기존 대주주의 구주를 매입하는 방식, 또는 두 방식을 병행하는 혼합 구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만큼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기존 대주주와 직접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장주식이라도 대량 지분을 특정인에게 매하는 경우 장외 매매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합니다. 일부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회사에 자금을 유입시키고, 일부는 구주매입으로 대주주 지분을 인수하는 혼합 구조가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기준주가를 바탕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련 법령상 정해진 할인율 한도 내에서 발행가액이 결정됩니다. 시가 대비 지나친 할인은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 규제 대상이 됩니다.
네, 여러 주주와 개별 협상이 필요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개매수 방식이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우선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됩니다.
가능합니다. 지분율이 95% 이상 되면 「상법」상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활용해 소수주주 지분을 추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주매입이 상대적으로 신속합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이사회 결의와 공시 절차, 필요 시 주주총회를 거쳐야 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모멘스가 M&A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모멘스는 4년 연속 더벨 리그테이블 등재, 금융감독원 등록 M&A 자문사이자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 M&A 파트너스로 등록된 전문 자문사입니다. 중소기업 승계·매각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상장사 경영권 인수 구조 설계부터 실사·협상까지 지원합니다.
4년 연속 | S등급 | M&A파트너스 |
더벨 M&A 리그테이블 (2023~2026) | 중소벤치기업부 M&A 자문기관 선정 2025 최고 등급 | 기술보증기금 운영 공식 M&A 전문기관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