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계약 체결을 앞둔 담당자라면 인수계약서(SPA, Share Purchase Agreement)에서 어떤 조항을 특히 꼼꼼히 살펴야 하는지가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SPA는 LOI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조항 하나하나가 인수 후 리스크를 좌우합니다.
이 단계에서 실제로 확인이 필요한 것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됩니다.
이 3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SPA 조항 유형별 역할 차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SPA는 크게 거래 조건 조항, 진술 및 보장 조항, 손해배상·선행조건 조항 3가지로 구성됩니다. 각 조항이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어떻게 배분하는지가 협상의 핵심입니다.
| 구분 | 거래 조건 조항 | 진술 및 보장 조항 | 손해배상·선행조건 조항 |
| 내용 | 매매대금, 지급 방식, 대상 목적물 | 회사 상태에 대한 매각자의 진술과 보장 | 위반 시 배상 한도, 클로징 전 충족 조건 |
| 목적 | 거래의 기본 틀 확정 | 사후 발견 리스크에 대한 배상 근거 마련 | 리스크 배분과 클로징 실행 조건 명확화 |
| 협상 포인트 | 지급 시기, 조정 조항 여부 | 진술 범위, 인지 기준(Knowledge Qualifier) | 배상 한도(Cap), 최소청구기준, 청구기한 |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진술 및 보장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은 짝을 이뤄 작동하므로 두 조항을 함께 검토해야 리스크 배분의 전체 그림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래 조건, 진술 및 보장, 손해배상·선행조건 조항이 핵심입니다. 특히 진술 및 보장과 손해배상 조항은 서로 연결돼 있어 함께 검토해야 리스크 배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각자가 재무 상태, 소송 유무, 세무 이슈, 계약 관계 등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고 이를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예: 10~30% 수준)을 상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세무·환경처럼 리스크가 큰 항목은 별도로 더 높은 한도나 무한 배상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손해는 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입니다. 사소한 사안까지 청구 대상이 되면 거래 이후 불필요한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매각자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진술한다는 단서를 다는 것으로, 매각자가 실제로 인지하지 못한 사항까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인수 입장에서는 이 단서의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협상이 이뤄집니다.
클로징 전 반드시 충족돼야 할 조건(인허가 취득, 채무 정리, 주요 계약 동의 확보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건 미충족 시 계약 해지 여부도 함께 규정합니다.
일반 진술사항은 통상 1~2년, 세무·환경 등 리스크가 늦게 발견될 수 있는 항목은 관련 법령상 제척기간에 맞춰 더 긴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각자는 진술 범위를 좁히고 배상 한도를 낮추려 하고, 인수자는 반대로 넓은 진술 범위와 충분한 배상 재원을 확보하려 합니다. 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SPA 협상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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