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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범위 및 기준 (2023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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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평균 매출액 기준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주된 업종별 기준 이내이고 자산 총액이 5천억원 미만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지칭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평균 매출액 등
①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억원 이하
②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③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④ 1차 금속 제조업
C24
⑤ 전기장비 제조업
C28
⑥ 가구 제조업
C32
⑦ 농업·임업 및 어업
A
1,000억원 이하


⑧ 광업
B
⑨ 식료품 제조업
C10
⑩ 담배 제조업
C12
⑪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⑫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⑬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⑭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⑮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⑯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⑰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⑱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⑲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⑳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㉑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D
㉒ 수도업
E36
㉓ 건설업
F
㉔ 도매 및 소매업
G
㉕ 음료 제조업
C11
800억원 이하
㉖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㉗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㉙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㉚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㉛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수도업제외)
E (E36제외)
㉜ 운수 및 창고업
H
㉝ 정보통신업
J
㉞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600억원 이하
㉟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㊱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 
N (N76 제외)
㊲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㊳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㊴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㊵ 숙박 및 음식업
I
400억원 이하
㊶ 금융 및 보험업
K
㊷ 부동산업
L
㊸ 임대업
N76
㊹ 교육 서비스업
P
  •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신품의자제조업(C30393), 철도차량부품및관련장치물제조업(C31202) 중 철도차량의자 제조업, 항공기용부품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의자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 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독립성기준 (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 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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