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표준계약서

영업양수도계약서 표준양식 (Transfer of Business Agreement : T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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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도계약서 (Transfer of Business Agreement, TBA)


1. 주식양수도계약서란?

영업양수도는 회사가 영위하던 영업을 하나의 조직된 단위로 묶어 이전하는 방식의 M&A입니다. 여기서 '영업'은 개별 자산의 단순 합계가 아니라, 자산·부채·직원·거래처·노하우·영업권(goodwill)이 결합되어 수익을 창출하는 기능적 재산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법인격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식양수도는 회사의 주식이 넘어가 회사 자체가 인수되지만, 영업양수도는 회사(법인)는 매각자 측에 남은 채 그 안의 사업만 인수자에게 옮겨갑니다. 그 결과 회사에 딸린 모든 권리·의무가 자동으로 따라가는 주식양수도와 달리, 영업양수도에서는 어떤 자산·부채·계약·인력을 이전 대상에 포함할지 계약서에서 일일이 특정해야 합니다. 이 범위 설정이 TBA의 핵심이자 가장 많은 협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2. 영업양수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영업양수도 vs 주식양수도 vs 자산양수도)

같은 M&A라도 거래 구조에 따라 인수하는 대상, 승계되는 권리·의무,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세 가지 대표 구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양수도
주식양수도자산양수도
인수 대상
영업(사업)을 유기적 일체로
회사의 주식 (경영권)
개별 자산
법인격 이전
이전 안 됨 (매각 법인 잔존)
회사 그대로 (주주만 변경)
이전 안 됨
승계 범위
사업에 속한 자산·부채·인력 거래처를 포괄
회사에 포함된 모든 것을 승계
선별한 특정 자산만 승계
근로 관계
원칙적으로 승계 (직원 이전)
영향 없음
개별 동의로 이전
경업금지
상법상 매각자의 경업금지 의무 발생
별도 약정 필요
별도 약정 필요
주로 쓰는 경우
법인은 남기고 사업만 이전할 때

회사 전체를 인수할 때

특정 자산만 취득할 때


영업양수도는 법인은 유지하면서 특정 사업만 정리·이전하고 싶을 때, 또는 인수자가 회사가 안고 있는 우발채무를 떠안지 않고 원하는 사업만 선별 인수하고 싶을 때 적합한 구조입니다. 





3. 주식양수도계약서의 핵심 항목은 무엇인가요?

표준양식은 아래 항목을 뼈대로 합니다. 각 조항이 '무엇을 정하는지'와 '왜 중요한지'를 함께 이해하면 계약서를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1) 당사자 (Parties)

영업을 넘기는 양도인과 인수하는 양수인을 특정합니다. 양도인이 법인이라면 그 법인이 당사자가 되며, 거래 규모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내부 절차가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양수도 대상 영업 (목적물)

거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이전 대상에 포함되는 자산·부채·계약·인력과 제외되는 항목을 명확히 목록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업양수도에서 가장 분쟁이 잦은 지점이므로 구체적으로 특정할수록 안전합니다.

3) 양수도 대금과 가격조정 (Purchase Price & Adjustment)

거래 가격과 지급 방법·일정을 정합니다. 사업은 시점에 따라 운전자본·재고·매출채권 등이 변하므로, 종결 시점 기준으로 최종 대금을 조정하는 가격조정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거래 종결과 선행조건 (Closing & Conditions Precedent)

영업과 대금이 실제로 오가는 '클로징' 절차, 그리고 그 전에 충족되어야 할 선행조건(CP)을 규정합니다. 주요 거래처·임대인의 동의, 인허가의 이전·재취득, 필요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이 대표적입니다.

5) 진술 및 보장 (Representations & Warranties)

매각자가 이전 대상 영업의 재무·법률·세무·영업 상태가 사실임을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미공개 부채나 분쟁이 없다는 점 등을 보장하며, 종결 후 사실과 다름이 드러나면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인수자의 우발 위험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6) 확약과 경업금지 (Covenants & Non-compete)

종결 전후 당사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특히 영업양수도에서는 매각자가 같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업금지 약정이 중요합니다. 상법상 영업매각자는 일정 기간·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범위와 기간을 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7) 근로관계 및 계약의 이전 (Transfer of Employees & Contracts)

영업양수도 특유의 항목입니다. 직원의 고용 승계 방식, 그리고 거래처·임대차 등 기존 계약상 지위를 인수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상대방 동의 포함)을 규정합니다. 주식양수도와 달리 계약이 자동으로 따라가지 않으므로 이 부분의 설계가 거래 성패를 좌우합니다.

8) 손해배상 (Indemnification)

진술 및 보장이나 확약을 위반했을 때의 배상 책임을 규정합니다. 무한정이 아니라 배상 한도, 최소청구금액, 청구 가능 기간(존속기간)을 함께 설정해 양측의 위험을 합리적으로 배분합니다.

9) 해제·해지 및 일반조항

선행조건 불충족 등 일정 사유 발생 시의 계약 해제, 그리고 비밀유지·준거법·관할·통지 등 일반조항을 포함합니다.





4. 주식양수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1) 영업양수도와 주식양수도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가요?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려면 주식양수도가, 법인은 그대로 두고 특정 사업만 이전하거나 우발채무를 선별적으로 차단하고 싶다면 영업양수도가 적합합니다. 두 방식은 세무 효과와 절차가 크게 다르므로 거래 목적에 따라 전문가와 함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영업양수도계약서 표준양식만으로 계약을 진행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영업양수도는 이전 범위·근로관계·계약 이전·경업금지 등 거래마다 달라지는 쟁점이 많아, 표준양식을 거래 상황에 맞게 반드시 보완해야 합니다.

3) 영업양수도를 하면 직원 고용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인수자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승계 방식과 조건은 계약과 노동법 검토가 필요하므로, 직원 동의와 처우 등을 사전에 설계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거래처와 맺은 계약도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주식양수도와 달리 영업양수도에서는 계약상 지위가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거래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거래처 동의 확보가 거래의 중요한 선행조건이 됩니다.

5) 영업양수도계약서 작성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실사를 통한 사업 상태 점검, 이전 대상 범위의 정리, 적정 거래가격 산정,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 세무 요건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이 곧 계약 조건 협상의 근거가 됩니다.

6) 영업양수도 시, 세무 관점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영업양수도는 거래 구조와 요건에 따라 세무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 조건을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가 거래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 양도차익 과세: 매각자에게 법인세(법인) 또는 양도소득세(개인)가 발생합니다.
  • 취득세 등: 부동산 등 자산이 이전 대상에 포함되면 인수자에게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거래의 실질 수익과 적정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계약 조건을 확정하기 전, 사업의 적정 가치를 미리 가늠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5. 영업양수도계약서 다운로드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거래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M&A 및 투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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