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멘스투자자문 | 작성일자 2023.06.23
안녕하세요 모멘스투자자문입니다.
지난 29일, 일반주주의 권익 보장을 위해 1998년에 폐지되었던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재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주주 보호 장치이며, 예시로, 대주주의 지분이 25%인 기업을 매수할 경우, 잔여 주주를 대상으로 총지분의 50%+1주 이상 공개 매수하도록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는 PEF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PE는 이미 20~25% 수준의 상장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확보한 지분을 매도할 때에는 해당 지분과 함께 소액주주의 지분까지 프리미엄을 붙여 팔아야 하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PEF의 수익률이 감소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안은 1997년 도입되었으나, M&A 과정에서 기업 구조조정 지연 및 외환위기로 인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을 비롯해 일본, 영국 등 여러 선진국들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통해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도입했지만 불편함으로 폐지가 된 법안이었던 만큼 피인수기업, 인수기업, 일반주주들이 모두 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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