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가치평가 계산기
상증세법 제 60조 제 3항 활용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 기업에 대해 상증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합니다.
필수 입력 데이터:
• 2024년 자본 총액
• 과거 3개년 당기순이익 (2022-2024년)
• 부동산 과다법인 여부 (전체 자산 대비 부동산 가치)
• 3년 미만 업체 여부
* 업력이 짧아 기입이 불가한 경우 '0'을 입력해주세요.
상증세법 제 60조 제 3항 기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평가 방법: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종합하여 산정
• 부동산 과다법인 여부에 따른 가중치 차등 적용
• 3년 미만 업체 또는 연속적자 기업은 순자산가치 우선 적용
* 본 계산기는 상증세법 기준에 따른 일반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계산 공식:
기업가치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기본 원리:
• 순손익가치: 과거 3년간 순이익의 가중평균을 할인율로 나눈 값
• 순자산가치: 자본총액을 기준으로 한 자산 가치
• 부동산 비중과 업력에 따라 가중치 차등 적용
특별 적용:
• 연속적자 기업 또는 3년 미만 업체는 순자산가치 우선 적용
* 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